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들깨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색깔, 풍미, 영양가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주식회사 **
는 천연조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들깨를 가공하여 들기름, 들깨가루를 제조함
| <들깨가루 제조공정> 원료 입고→ 원료 정선 및 선별→ 선별된 원료 보관→ 투입 및 세척 → 탈수 → 건조 * → 방냉 및 정선 → 거피 → 쇳가루 제거 → 충진 및 내포장 → 금속검출 검사 → 외포장 * 들깨 세척 및 탈수 후 남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97∼102℃에서 8∼18분 건조 |
2. 질의요지
○
건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
,
수산물과 임산물을
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
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
이 조
에서 “미가공식료품”
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
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
정육·건조·냉동·
염장·
포장
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
정도의
1차
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
이 경우
다음 각 호에
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한다.
3. 특용작물류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
경우를
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
하는 미가공
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
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【
별표1
】
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
(제24조제1항 관련)
| 구 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
| 3. 특용작물류 | 1207 | ⑦ 그 밖의 채유(採油)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[팜너트(palm nut)와 핵(核), 목화씨, 피마자, 잇꽃 종자, 양귀비씨는 제외하며,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] |